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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5호(2011. 8.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19. ~ 2011. 9. 8.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7-6494 | 조회수 : 1,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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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5호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 사무를 고용노동부장관뿐만 아니라 그 소속청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명 및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며,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의 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 사무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 중 일부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명을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함.

나. 서식의 변경 및 일부 서식 추가(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자주 사용하는 법인정관변경 하가신청서, 법인해산 신고서 등 일부 서식을 추가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 제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 법인정관변경 허가 등의 사무에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신설함.

라. 법령 용어 및 문장의 정비

법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6902-8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 스: 02) 507-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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