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0534호, 2011. 4. 4. 공포, 2011. 10. 5. 시행)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중 “영 제3조” 인용 조문을 “영 제12조”로 수정함. (안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02-2075-872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