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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64호(2011.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2. ~ 2011. 9.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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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4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건전성 감독 규제 중 일부인 동일차주(동일계열)에 대한 수은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배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수은법 시행령 제17조의5) 폐지

① 제1항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② 제2항 : 상황변동(환율,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 해소기한(1년) 규정

③ 제3항 :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④ 제4항 : 거액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대외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ㅇ 전화 : 2150-7613, ㅇ FAX:503-9138

ㅇ e-mail : ringkyi7@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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