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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62호(2011.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2. ~ 2011. 9. 15.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96 | 팩스번호 : 02-503-0445 | kwkim1225@korea.kr | 조회수 : 281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834호, 공포 2011. 7. 14, 시행 2012. 1.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의 권한의 위임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장”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수정함 (안제9조제1항 개정)

나. 법 제6조의2(수요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계 수요조사, 관련기관?단체 자료제출요청, 정기적인 평가 및 수요조사 및 평가의 대상?방법 등의 결정을 법 제15조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함(안 제9조제1항 제1호 신설)

다. 법 제9조제6항의 수수료 결정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9조제1항 제2호 후단신설)

라. 법 제12조의2(안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법 제15조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함 (안 제9조제1항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kwkim12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