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제10834호, 공포 2011. 7. 14, 시행 2012. 1.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의 권한의 위임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장”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나. 법 제12조의2(안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kwkim12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