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23호(2011.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2. ~ 2011. 9. 14.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17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3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특정물질(HCFC)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 신규로 추가하는 한편, 부담금의 징수주체와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일치하도록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2호, 2011.3.30 공포, 2011.10.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안 제6조)

ㅇ 별표 1의 특정물질 중 현행 부담금 부과 대상물질에 2013년부터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제Ⅵ군의 특정물질(HCFC)을 추가하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를 제Ⅰ군부터 제Ⅵ군까지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함

 

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면제(안 제6조의2)

ㅇ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거나,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 또는 파괴목적으로 수입하는 등의 경우 부담금 부과를 면제함

다.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안 제7조)

ㅇ 현재 고시로 정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 징수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현행 부담금대상인 물질의 징수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신규로 부과되는 제Ⅵ군의 특정물질은 징수비율을 100%로 함

라. 부담금의 분할 납부(안 제7조의2)

ㅇ 납부해야 할 부담금 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때에는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할 납부기한 및 횟수를 각각 3개월 이내 및 3회 이내로 규정함

마. 독촉장 발급(안 제7조의3)

ㅇ 독촉장 발급 시에는 부담금 금액, 가산금, 납부기한을 적어야 함

바. 가산금의 산정 기준(안 제7조의4)

ㅇ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정하되, 가산금의 총액이 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안 제9조)

ㅇ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업무 등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함

아. 권한의 위탁(안 제19조)

ㅇ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부담금의 부과?징수?면제,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647

ㅇ 팩스: 02-503-9684

ㅇ 이메일: pimkey@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