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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7호(2011.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2. ~ 2011. 9. 5.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2110-7307 | 팩스번호 : 507-6944 | 조회수 : 4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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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저소득 장애인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사업주의 직업생활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 관련 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의 조기파악과 장애인 고용지도의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0969호, 2011.7.25. 공포,2011.10.26. 시행)됨.

이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의 범위를 정하고, 민간기업의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기한을 국가·자치단체 제출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며, 부담금의 분할납부 간격을 현행 2개월 간격에서 3개월 간격으로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현황을 적기에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사업주의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 지원 규정(안 제21조)

(1)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저소득 장애인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0969호, 2011.7.25. 공포),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필요.

(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상시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함.

(3) 경제활동이 취약한 영세규모의 장애인 사업주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이 기대됨.

나.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제출(안 제23조)

(1)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연초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그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다. 민간사업주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시기 조정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제출(안 제27조)

(1) 민간부문의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이 국가·자치단체와 달라 전체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이 지연되며,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을 1월 31일까지로 앞당기고, 상반기 이행상황을 7월31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함.

(3)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기에 신속히 파악하여 사업주가 수립한 고용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라.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시기 조정(안 제38조)

(1)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월 말로 조정됨에 따라(법률 제10969호, 2011.7.25.공포), 분할납부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

(2) 부담금 분할납부 시점을 3월 말에서 1월 말로 당기되,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 간격에서 3개월 간격으로 조정.

(3) 분할납부 시점은 앞당겼으나, 납부 주기를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용과, 전화 2110-7307,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법령마당- 입법?_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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