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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8호(2011. 8.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2. ~ 2011. 9. 5.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2110-7307 | 팩스번호 : 507-6944 | 조회수 : 1,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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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장애인 관련 행사의 대부분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속하는 4월에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은 ‘9월’로 정해져 있어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효과가 미흡한 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4월로 조정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적기에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서류 작성 등에 있어 실질적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제출 시기가 동일한 유사 서식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법률 제10969호, 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조정(안 제4조)

(1) 장애인 관련 행사의 대부분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속하는 4월에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은 ‘9월’로 정해져 있어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효과가 미흡.

(2)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9월에서 4월로 변경함 .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 증대.

나. 상반기 이행상황 제출 및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1)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유발이 어려우며,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는 항목이 유사하고 구비서류가 중복·과다하여 사업주 부담 초래.

(2) 상반기 이행상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3) 이행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함으로써 사업주 관심유발 및 이행지도 내실화가 기대되며, 유사서식 통폐합과 구비서류 간소화로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다. 별지서식 신설(별지 안 제5호 서식, 별지 안 제7호 서식, 별지 안 제6호 서식, 별지 안 제13호 서식),

별지 번호 정비 및 서식 일부 항목 조정(별지 안 제10호 서식, 별지 안 제11호 서식)

(1)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에 따라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함.

(2)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주 관심유발 및 이행지도 내실화가 기대되며, 유사서식 통폐합과 구비서류 간소화로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용과, 전화 2110-7307,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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