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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794호(2011.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2. ~ 2011. 9. 14.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33 | 조회수 : 1,28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4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토지관리와 임대료 수납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의 양도?양수자는 토지임대주택 소유권 변동 등의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_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_공포(법률 제 11022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통지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ㅇ 토지임대주택의 양도?양수?상속자 등이 소유권변동 및 임대계약 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월수 × 10만원의 과태료(최고액 200만원) 부과?징수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9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_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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