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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61호(2011.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3. ~ 2011. 9. 14.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750-2749 | yangkinice@kcc.go.kr | 조회수 : 466회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6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656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이 개정되어 웹하드/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 절차 (안 제29조제2항)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항목(정관, 법 제22조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

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심사 절차 (안 제29조제6항)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등록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의 충족여부를 검증함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요건 (안 제29조제8항, 별표2의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 및 물적시설, 재무건전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안 제29조의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로서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마. 권한의 위임 (안 제65조제2호의2)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등의 권한을 규정함

 

Ⅲ.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인터넷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31, 팩스 : 02)750-2749, 전자우편 : yangkinice@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02-750-2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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