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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47호(2011. 8. 23.)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8. 23. ~ 2011. 9. 14.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14 | 팩스번호 : 02-507-5310 | mjseo@korea.kr | 조회수 : 477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생산자단체 주도의 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농수산물자조금은 ’10년 31개 품목(원예 26, 수산 5)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운용 절차나 관리에 대해 규율하는 상세한 법 규정이 없고 특히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생산자단체가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농수산물품목별 생산자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농수산물 자조금의 목적과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자조금” 등의 정의를 마련

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제3조, 제5∼7조, 제18∼19조, 제23∼25조, 제29조)

○ 의무자조금 및 임의자조금의 조성과 폐지 및 형태결정절차를 규정

○ 거출대상을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수출?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자조금의 거출한도를 설정

○ 거출단계 및 거출방법을 규정하고 생산자 납부가 어려운 품목의 경우 수납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예시

다. 운용에 관한 사항(제4조, 제8∼17조, 제21조∼제22조, 제26조∼28조)

○ 자조금 사용용도를 제시하고 관리운영기구로서 대의원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사무국과 각 운영기구의 직무사항을 규정

라.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의무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 전화 02-500-2014,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mjse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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