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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64호(2011.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3. ~ 2011. 9. 14.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365 | 팩스번호 : 02-503-9128 | kwang1135@korea.kr | 조회수 : 282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4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정검역물 검역시 부과하고 있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무총리실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과제”로 채택(‘11.2.8/국무회의)

 

2. 주요내용

○ 지정검역물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6)

- 검역수수료 : (현행) 20,000원/건당 → (개정안) 삭제

※ 식품위생법(수입식품 등의 신고), 식물방역법(식물검역검사), 수산물품질관리법(수출수산물 검사)은 검사수수료 기 면제 중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양식산업과장, 전화 02-500-2365,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kwang1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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