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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302호(2011.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3. ~ 2011. 9. 14.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9876 | biolmj@me.go.kr | 조회수 : 288회  

⊙ 환경부공고제2011-30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2010.10.26, 국경위 제23차 회의보고)에 따라 공정한 룰을 통한 공정사회 기반 강화 및 민간 창의성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개인하수처리 시설 제조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의 등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을 금지되는 사항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모두 허용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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