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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797호(2011.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3. ~ 2011. 9. 14.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7303 | 조회수 : 1,1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등 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금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가축분뇨, 하수오니, 음식물류 폐기물폐수 등 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금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6, 부칙)

(2) 해양에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해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사전검토 제도도입(안 제45조)

(3) 해양배출업 변경 등록사항 중 비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기한 연장 (안 제37조)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보전과[전화번호 : 02)504-5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 본부 2층 (우편번호 : 427-712)

- 전화 : 02-504-5437, 팩스 : 02-503-7303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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