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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62호(2011. 8.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4. ~ 2011. 9. 14.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전화번호 : 02-750-2514 | 팩스번호 : 02-750-2529 | 조회수 : 7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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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62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규제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을 효율화하며,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진입절차 개선 및 중복심사 완화(안 제6조제3항)

o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신규로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기간 이후로 명확히 하고, 할당심사와 중복된 심사사항은 허가심사 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경미한 양수·합병 인가심사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양수·합병 등은 인가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제도 개선(안 제19조제3항?제4항)

o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피해 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별정통신사업 등록 거부사유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o 등록 거부사유를 등록요건 미비, 구비서류 흠결, 법인이 아닌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마.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확대(안 제22조제1항?제4항, 제24조)

o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토록 함

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안 제32조제1항?제2항?제5항, 제33조)

o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의 즉시 처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설비제공 현장조사권 명확화(안 제35조제5항)

o 설비제공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비제공 및 이용실태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인가 규제 완화(안 제44조제2항?제6항)

o 이미 인가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함

자. 전기통신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안 제2조제14호, 제48조제1항?제2항)

o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도입하고,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번호체계·관리·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며,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번호를 변경·회수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제한(안 제53조제8항)

o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못하도록 함

카.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안 제63조제2항부터 제5항)

o 중복투자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타. 사업자에게 변작번호 차단의무 부과 등(안 제84조제5항?제6항, 제100조제3호)

o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변작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지 안내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파.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92조제4항)

o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시 과태료 상향(안 제104조제5항)

o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현행 천만원 이하에서 사업자는 2억원 이하, 임원 등 개인 등은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514, 팩스 : 02)750-25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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