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1-4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제정(‘11.9.30.시행)에 따라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규정하고 개인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익위위원회 의결사항에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6조제1항 제8호 신설)
1)「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권익 위 소관으로 규정된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사항을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여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현행 업무분야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하여 그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93조 신설)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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