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2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중국 요녕성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영사서비스 및 우리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롄에 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