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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1-169호(2011. 8.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4. ~ 2011. 9. 14.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4593 | 팩스번호 : 02-2075-4780 | jhee625@korea.kr | 조회수 : 451회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9호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의 변경(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적합한”을 “맞는”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3층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전화 02-2075-4593, 팩스 02-2075-4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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