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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79호(2011.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5. ~ 2011. 9. 14.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529 | 팩스번호 : 02-2100-6490 | 조회수 : 1,22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7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 교육비?보육비 지원, 교과교실 전면 확대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등의 교육정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외부 민간재원 유치 실적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세 누리과정 도입,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교과교실 증설비?운영비 및 방과후 학교 지원(안 별표 1 및 별표 2)

1)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5세 보육료 지원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 교과교실 시설비?운용비 및 방과후 학교 지원 기준을 보완함

나. 교육환경 개선 유도(안 별표 1)

1)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립 유치원 신설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비용을 표준 용지매입비와 표준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부기준 개선(안 별표 2)

1) 시?도교육청과 민간 간 협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 외부 민간재원 유치실적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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