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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폐지(안) 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11-93호(2011. 8. 25.)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11. 8. 25. ~ 2011. 9. 23.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02-2100-7829 | 팩스번호 : 02-720-2344 | jkchun08@mofat.go.kr | 조회수 : 704회  

⊙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3호

 

「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를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제정 1986.2.15. 외무부령 제127호)는 여권발급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외무부(현 외교통상부) 소속 여자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유니폼 착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대행 확대에 따른 본부직원 감소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 착용을 권고한 정부의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과도 맞지 않는 등 유니폼 착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함.

 

2. 주요내용

ㅇ 제도의 적실성 및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동 법령 폐지를 추진코자 함.

- 이를 통해, 여권발급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여자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에 기여코자 함.

 

3. 의견제출

ㅇ「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3일까지 우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02-2100-7829, 팩스: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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