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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90호(2011.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5. ~ 2011. 9.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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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0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현실화하여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고,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간 연장 절차 및 재요양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치료종결제를 도입하는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정함(안 제31조2)

1) 요양기간 연장은 공단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음

2) 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나.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함(안 제33조)

1)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재요양의 요건으로 함

2) 재요양 신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결정서 송부 등은 공무상요양승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3) 재요양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음

다. 치료종결 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4)

1)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2) 치료를 종결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라.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도 허용(안 제63조)

1) 공무원 임용 후 병역 복무 등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직사유 소멸 후 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납부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09, 4326

- 팩 스 : 02) 21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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