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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91호(2011.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5. ~ 2011. 9.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33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 신분 변동사항 통보시기 변경(안 제7조)

1)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금취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

의 신분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나. 요양기간 연장기한 명확화(안 제20조)

1)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요양기간 연장을 통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실제 요양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한 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09, 4326

- 팩 스 : 02) 21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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