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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9호(2011.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5. ~ 2011.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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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을 확대하며 방호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확대(안 제26조의10)

1) 서비스업의 경우 현행 관련 직능단체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질 높은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종전 관계 전문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관계 전문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2) 서비스업의 직능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종전 관계 전문기관을 고용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명확히 함

3) 서비스업의 직능단체 등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여 안전ㆍ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

나. 방호조치 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27조, 안 별표 7)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으로 프레스 등 17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다발 여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대상을 조정할 필요

2) 현행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 제도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기계ㆍ기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가 다발하는 기계ㆍ기구로서 특정위험 부분에 대한 안전보건방호조치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를 중심으로 방호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원심기 등 6종의 위험기계ㆍ기구 등을 방호조치 적용대상에 포함

3) 재해다발 여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안전보건방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계ㆍ기구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1) 현재 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11종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 제도를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에 대한 제조ㆍ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위험도가 매우 높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제조ㆍ수입단계에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이동식) 등 2종을 안전인증 대상(8종)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등 12종을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추가하며 방호조치 대상에 포함된 원심기ㆍ공기압축기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3) 기계별 유해ㆍ위험도,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의 규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

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안 별표 1)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분야 제외) 제도가 현재 2개 업종만 시행되고 있어 다른 주요 산업재해 취약업종이 누락되어 있으며, 현재 제외대상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상가동 되면서 5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업장이 많아 정상가동 이전의 근로자수(5명 이상)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

2) 업종별로 재해 빈도, 재해 강도 및 재해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8개 업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적용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계약용량”으로 변경하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

3) 자동차제조업, 철강업 등 산재 취약업종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동 제도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재다발 업종의 산업재해 감소 및 동 제도에 기여

마. 지도사 시험과목 보완(안 제33조의14, 안 별표 12)

1) 인적관리ㆍ조직관리ㆍ생산관리에 대한 지식과 산업심리와 관련 능력 및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식 등이 요구되어 지도사 시험과목에 이를 보완할 필요

2) 지도사의 과목에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과 산업심리학 과목을 공통필수Ⅲ으로 추가하고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위생개론을, 산업위생지도사는 산업안전개론을 시험과목에 추가하고 이와 중복되는 과목을 삭제함

3) 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사업장 등 업무위탁자에 대한 서비스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바. 도급인의 위생시설 협조의무에 대한 적용범위 마련(안 별표 1)

1) 법률 개정(’11.7.25.)으로 법 제29조제8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의 적용사업의 범위를 정함

2) 법 제29조제8항 신설에 따라 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협력업체(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에 적용하도록 함

3)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의무 등 안전ㆍ보건조치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사.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4의2)

1) 법률 개정(’11.7.25.)으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

2) 부과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일수별로 과징금 부과기준 정함

3)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아.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1)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정기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 ‘1회당’에서 근로자는 ‘매분기/1명당으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에게 MSDS 작성ㆍ제공의무를 부과하고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게는 MSDS 비치 및 근로자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 및 감독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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