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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10호(2011.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5. ~ 2011. 9. 14.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6922-0971 | 조회수 : 1,7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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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10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1) 법 제29조제8항 신설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

2) 법 제29조제8항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안전보건규칙에서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정함

3)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조정(안 제46조)

1) 영 별표 7(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정하기 위함

2) 영 별표 7에서 정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58조의2, 제73조)

1) 다른 법률의 검사 또는 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면제하기 위함

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전부 면제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면제

3) 타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이중검사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편 또는 부담 해소

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안 제73조)

1) 현행 건기법에 따른 검사(2년에 1회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검사는 사실상 건기법에 따라 2년에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타워크레인이 건기법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기의 산안법상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여 매 6개월마다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도록 함

3) 안전검사의 실효성 확보로 타워크레인 마스트, 볼트 등의 자체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마. 위험기계ㆍ기구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확대 및 지원 등록취소 절차 보완(안 제77조의3, 제77조의4)

1) 기계ㆍ기구의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지원을 받기위해 등록한 자의 등록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제조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내용에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 등을 추가하고 등록지원기관은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지원 내용의 합리적 조정 및 지원금액의 환수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합리성 제고

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안 제121조제1항)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이 모든 제출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낮으며 법 제48조제1항과 제2항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그 대상이 상이하므로 그 대상에 맞게 계획서의 내용을 달리 하고 각각에 따른 제출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를 실효성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장 부담 경감 및 제도 활성화 기대

사.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1) 환산재해율 산정 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 제외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가중치 부여 회피를 위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사고성 사망재해는 모두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함

3)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져 기업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체의 무혐의 유도 등의 폐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아.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안 별표 5, 6, 6의3, 10, 10의2)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최소면적)이 실효성 없이 영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정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50㎡ 이상) 삭제

자. 행정처분 취소 기준 마련(별표 20)

1)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함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

2)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에 대해 일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지부 등의 위반행위에서 해당 지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화

3) 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정기관 업무수행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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