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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63호(2011.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750-2689 | 조회수 : 4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63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o 개정 방송법 제69조 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내용을 반영

o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의 범위 및 장애인방송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안 제52조제1항)

(1) 개정 방송법에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로 수정

(2)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의 근거조항이 방송법 제75조에서「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안 제52조제1항제1호)

나. 장애인방송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임 (안 제52조제2항)

(1)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의 범위와 장애인방송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Ⅲ.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보호국 시청자권익증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 750-2687, 팩스 : 02)750-26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일부개정령 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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