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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1-61호(2011.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780-9489 | aafass@korea.kr | 조회수 : 295회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6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 8. 4.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경하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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