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6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 8. 4.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경하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