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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65호(2011.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451 | 팩스번호 : 02-507-0151 | 조회수 : 1,17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일부개정(2011.8.4 공포)됨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처리방식,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채권?기업어음 매입한도,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대사업의 이익은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한 국채?공채의 매입가액 총액으로 함(안 제34조의6 신설)

다.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7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1)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의 자격, 위원의 결격?제척사유 등을 규정함

(2)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 비용의 예납?정산절차, 감정 의뢰근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5451, 팩스:02-507-015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 입법예고 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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