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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53호(2011.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3435 | 팩스번호 : 02-796-7985 | 조회수 : 4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11-15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64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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