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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54호(2011. 8.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3435 | 팩스번호 : 02-796-7985 | 조회수 : 6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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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5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64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정하고, 계기접근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이천 논산 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유효기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에 계기접근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이천, 논산 및 민간 비행장을 추가하고, 단서에 따라 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명시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의 유효기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함. (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