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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72호(2011. 8. 26.)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08 | 팩스번호 : 02-507-3962 | jookangseok@korea.kr | 조회수 : 343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90호, 2011. 7.21 공포, 2011. 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개정안 제11조)

(1) 폐업지원금제도가 2008년 말까지 시행되고 종료되었는바, 시행을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

(2) 과거 폐업지원제도는 5년간 시행되었고(‘04~’08), 한?EU FTA 발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는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규정

(3) 폐업지원금 제도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반영하여 한?EU FTA 발효일로 시행하되 과거와 같이 5년간 시행

나.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선정방식의 변경(개정안 제4조, 제6조 및 부칙 제2항)

(1) 한?칠레 FTA 당시 사전지정 방식(시행령 부칙)으로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복숭아에 폐업지원금이 지급되었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선정기준이 미비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선정방식을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피해보전직불제도 동일)하고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수입량 기준 및 가격기준 도입

다. 폐업지원제도 지급기준의 변경(개정안 제7조)

기존에는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양도의 경우에는 “폐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품목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으며 양도로 인한 폐업지원 지급실적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철거?폐기의 경우에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라. 폐업지원제도 산출방법(지급단가)의 변경(개정안 제8조제1항)

순수입 방식(소득-자가노력비)에서 순수익 방식(소득-자가노력비-토지?자본용역비)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지급신청을 방지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축산업의 산출방법 신설

마. 폐업지원금 상한액 설정(개정안 제8조제2항)

과도한 폐업신청을 방지 및 가족농 보호취지를 감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품목별, 농가별 폐업지원금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02-500-1708, 모사전송 02-507-3962, E-mail: jookangse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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