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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73호(2011. 8. 26.)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08 | 팩스번호 : 02-507-3962 | jookangseok@korea.kr | 조회수 : 333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3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90호, 2011. 7.21 공포, 2011. 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라는 법 문언에 충실히 하는 한편,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 주출하시기가 협정 발효일 이전일 수 있으므로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나. 기준수입량의 구체적인 내용기준수입량을 기준총수입량과는 달리 과거 5년간 수입량에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

※ WTO SSG 발동기준 및 관세법 시행령상의 기준발동계수를 참고

다. 순수익액의 구체적인 내용시행령에서 폐업지원금 산출기준이 순수입액에서 순수익액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조수입에서 간접생산비를 제외(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자본용역비 등을 제외)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02-500-1708, 모사전송 02-507-3962, E-mail: jookangse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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