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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31호(2011. 8.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509-7230 | 팩스번호 : 02-509-7414 | junkim@kats.go.kr | 조회수 : 340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3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원칙허용 규제)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한「인허가 원칙허용 전환」도입(안 제3조제3항 신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월)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행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면 도입 추진함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하여 ‘원칙허용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원칙허용제도’(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장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02-509-7230, 전송 : 02-50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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