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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38호(2011. 8.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9. 15.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304 | 팩스번호 : 02-504-6404 | smoh@mke.go.kr | 조회수 : 362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3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장승인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이용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4호, 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됨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동 시스템 이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 분할처분 할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분할 전의 면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그 밖에 법령 체계 및 자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5304,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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