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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311호(2011. 8.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6. ~ 2011. 8. 31.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624 | 팩스번호 : 02-507-6183 | ry01@me.go.kr | 조회수 : 393회  

⊙ 환경부공고제2011-31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강화, 토양?지하수 오염 대응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21명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에 토양지하수연구과 신설(안 제16조의2 제6항)

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안 41조 및 제42조)

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서 위임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급 상향조정(별표)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L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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