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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05호(2011. 9.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 ~ 2011. 9. 22.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593 | 팩스번호 : 02-2100-6599 | hoonis@mest.go.kr | 조회수 : 314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05호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2011.7.21.)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

나.「뇌연구촉진심의회」의 폐지 및 기능의 이관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

?전화 : 02-2100-6592, 6593 (FAX : 02-2100-6599)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미래기술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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