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148호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공직 입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 종목별 실격기준을 신설하고 합격기준과 실격기준을 구분함(제3조1항 별표)
나. 현행 체력검사 4개 종목 중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던 것을 한 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실격기준을 통과하였으나 두 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함(제3조1항 별표 및 제3조2항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교정기획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 - 3375
○ 팩 스:02) 502 - 0129
○ 이 메 일 : daefoal@moj.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