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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57호(2011. 9.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5. ~ 2011. 9.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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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57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 등 긴급 시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적용의 예외사항을 신설 하는 등 법률 시행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 안전성 인증의 목적 명확화

1) 비행 안전성 인증은 정부가 비행성능이 아닌 비행 안전성을 인증 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자구 수정

2) 군용항공기의 수출은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

나. 비행안전성 인증대상 군용항공기 범위 확대

1) 군용 항공기의 정의를 수정하여 군사 목적으로 제작된 군용 항공기를 국내 국가기관 (경찰청, 관세청)이 사용 시 감항인증 근거 마련

2) 감항인증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현행 “군용항공기 사업”을 “감항인증 대상 항공기”로 수정

다. 비행안전성 인증 적용절차 보완

1) 전시 등 국가안보상 전력화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경우 표준감항인증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배제 근거 신설

라. 감항인증 심위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1) 현행 제7조 제2항 제2호는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 검토사항이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

2) 현행 제7조 제2항 제6호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어 심의하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

마. 기존 운용 항공기 감항인증 방안 정립

1) 감항인증은 연구개발사업보다 기존 운용항공기의 성능개량사업이 대부분이나, 기존 운용항공기에 대한 기술자료 확보가 어려워 감항인증이 제한됨.

* 기존 운용항공기 : 군 감항법 시행(’09년) 이전에 군에서 이미 운용중인 항공기

* 감항인증 대상사업 총 32개중 성능개량이 24개, 연구개발은 8개

2) 따라서, 군 또는 관련기관에서 기존에 운용중인 항공기는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존 운용항공기( F-5, F-4, MD-50, UH-1 등)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바. 기타

1) 감항인증 기술자료 관리 및 유지임무 조정

2) 감항인증 수수료 부과대상 조정

3) 항공법에 따른 형식증명과의 관계 수정

* 현행 “감항인증”을 “형식인증”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8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8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8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