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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03호(2011.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5. ~ 2011. 9. 6.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121 | 팩스번호 : 02-2100-4311 | 조회수 : 90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3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가 시?군?구는 당초 20억원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시?도는 당초 40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규칙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확대 및 심사기관 지정(안 제3조제1항)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시?군?구 3억원 이상, 시?도는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시?군?구 심사범위는 3억원이상~5억원미만, 시?도심사범위는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그리고 중앙심사범위는 30억원 이상사업으로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 02-2100-4121, 팩스 : 02-21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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