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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23호(2011. 9.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5. ~ 2011. 9. 2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542 | 팩스번호 : 02-503-7306 | sang12@mltm.go.kr | 조회수 : 390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2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 사 자격시험 관련 필기시험 면제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의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수 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형평성에 맞도록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규정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나. 선박청소업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시행령 안 제2조제1호다목)

다. 항만규모와 처리 물동량에 걸맞게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중 일반하역사업에 대한 항만급지 상향 조정(시행령 안 별표1)

라. 항만별?업종별로 등록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에 대한 시설 등록기준을 완화 조정(시행령 안 별표6)

마.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삭제(시행규칙 안 제26조제4항)

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되고 있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행규칙 안 제34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2,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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