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1호
『국새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로운 국새(제5대 국새) 규격 및 재질에 맞게 국새 규정을 개정하여 제5대 국새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새의 규격 및 재질(안 제4조)
(1) 국새의 인면은 10.3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함.
(2)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구리?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함.
3. 의견제출
본 국새규정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8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