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된 청산위원회, 영상진흥회의, 정책광고운영협의회,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의 설치 법령인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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