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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10호(2011.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6. ~ 2011. 9.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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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된 청산위원회, 영상진흥회의, 정책광고운영협의회,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의 설치 법령인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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