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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14호(2011. 9.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6. ~ 2011. 9. 26.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4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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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1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국가사무 중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현황과 그 후속조치’는 국가와 시ㆍ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연령차별 권고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 제출요구 등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안 제4조의6, 제4조의7 및 제4조의8)

(1) 현행법상 연령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령차별 결정통보 대상,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 제출요구 등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로 이관하되,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령차별 후속조치를 통합 관리함

(3)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연령차별 금지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가 차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ㆍ지정 취소 권한 등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23조)

(1)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등을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고령 실직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동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로 이관하되, 시ㆍ도지사는 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보완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등 관리상황을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 고용현황ㆍ정년제도 현황제출 및 후속조치 사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변경(안 제13조 및 제20조)

(1)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거나 정년이 현저히 낮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의 시행권고 또는 정년연장을 권고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동 사무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고령자 고용 및 정년제도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외에 시ㆍ도지사도 필요한 조치의 시행권고, 협조와 지원 및 정년연장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및 기업의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고령자 고용안정 및 촉진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방으로 이양(안 제24조)

(1) 연령차별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 제출요구,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연령차별 시정명령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3천만원 이하), 이행상황 제출요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5백만원 이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자치단체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3) 국가 및 지방 사무간 행정질서벌 이행절차 등을 명확화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02-2110-73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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