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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50호(2011. 9.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7. ~ 2011. 9. 14.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499 | 조회수 : 3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공고제2011-15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법률 제10371호, 2010. 7. 23. 제정,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고, 법무부 하부 조직의 기능 및 분장 사무일부를 조정하며,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와 서울역출입국출장소를 신설하는 한편, 전의경감축계획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등 총 286명(4급 3, 4ㆍ5급 2, 5급 9, 6급 14, 7급 62, 8급 100, 9급 94, 기능 10급 1, 별정 8급 1)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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