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6호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편입되는 지역 | | 편입받는 지역 |
중구 옥계동(잡종지) 2필지 | → | 동구 |
중구 사정동(도로) 1필지 | → | 서구 |
서구 도안동 430-1번지 외 81필지 서구 관저동 476-2번지 외 168필지 | → | 유성구 |
유성구 원신흥동42-7번지 외 148필지 유성구 용계동 13-8번지 외 25필지 유성구 원내동 1-39번지 외 273필지 | → | 서구 |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9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T. 02-2100-3806, FAX. 02-2100-4227, e-mail. jin01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