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06호(2011. 9. 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9. 7. ~ 2011. 9.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4227 | . jin0114@korea.kr | 조회수 : 830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6호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중구 옥계동(잡종지) 2필지

동구

중구 사정동(도로) 1필지

서구

서구 도안동 430-1번지 외 81필지

서구 관저동 476-2번지 외 168필지

유성구

유성구 원신흥동42-7번지 외 148필지

유성구 용계동 13-8번지 외 25필지

유성구 원내동 1-39번지 외 273필지

서구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9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T. 02-2100-3806, FAX. 02-2100-4227, e-mail. jin0114@korea.kr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