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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26호(2011. 9.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7. ~ 2011. 9. 27.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1356 | 팩스번호 : 02-3150-3848 | plc007@police.go.kr | 조회수 : 485회  

⊙ 경찰청공고제2011-26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경 찰 청 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키스방?대딸방?인형체험방 등 신종?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의 허가?등록?신고?휴업?폐업?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키스방, 대딸방 등 신종?변종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신종?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 허가 등의 현황을 경찰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풍속영업 허가?등록?신고?휴업?폐업?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9조를 신설함으로써 풍속영업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plc007@police.go.kr, 전화 : 02-3150-1356)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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