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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71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324 | ysp@mosf.go.kr | 조회수 : 45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1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 배제하고,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신종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소득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개선하며, 주택시장거래 정상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한 신종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함.

나.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여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다.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금년부터 3년간 제외함.

라.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마. 퇴직소득공제금액을 퇴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하되, 근속기간에는 체증하는 구조로 변경함.

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

사. 월세 및 주택임차를 위한 금융회사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함.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여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백만원으로 축소함.

자.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는 등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 FAX:503-9324, e-mail : 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