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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73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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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3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생계형 저축 등 이자소득 비과세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버스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다.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가함.

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마. 창투조합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농식품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조항을 추가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해당 조합 등의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사. 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하고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과세로 전환함

자. 에너지절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1%에서 최대 5% 또는 6%까지로 상향조정하며,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 2천만원으로 우대하여 계산 하도록 함.

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함.

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파.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고용이 증가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분 전액과 청년 외의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함.

거.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함.

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더.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러.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머. 농어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버. 고령자ㆍ장애인ㆍ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서.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5% 또는 14%)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저.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

처.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자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추가함.

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임금 상용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소득기준을 환산?적용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함.

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되도록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함.

퍼.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기한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허. 「상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기업형태로 도입된 합자조합도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업기업의 적용범위에 해당 합자조합을 추가함.

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는 연구?5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함.

노.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익금산입시기도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까지 연장함.

도. 석유제품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을 일정요건을 갖춘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함.

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교통?5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군 부대 또는 기관 중 골프장 및 그 유사시설를 제외함.

모.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외국참가사업자의 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운영 및 해체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보.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소.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

오.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

조.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처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5경비?5청소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함.

호.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이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냐. 중소기업이 수출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원산지확인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댜.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함.

랴.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먀.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받은 주식?출자 지분으로 증자하는 경우 그 배당의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에 증자분 사업의 개시일 이후 취득ㆍ설치한 사업용 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함.

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과 농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샤.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전통시장내 상점에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체크ㆍ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야.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등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쟈.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와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함.

챠.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예정인 기업이 2010년 1월 1일 전에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적용을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41, 팩스 (02)503-9244, 이메일taxman4u@mosf.go.kr, www.mosf.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