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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74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12 | 팩스번호 : 02-503-9213 | mkcho@mosf.go.kr | 조회수 : 53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4호

 

「국세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세법별로 다른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개별 세목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며, 원천징수납부의무 등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통합?개선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납부 유도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범위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에 따라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함.

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

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으로 이관하는 한편, 가산세율을 1%에서 0.5%로 인하함.

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함.

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산출세액 등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함.

아.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5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자. 국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해당 국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환급가산금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신고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해당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봄.

차.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환급가산금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

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것으로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타. 관보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2, 팩스 (02)503-9213, 이메일 mkcho@mosf.go.kr, www.mosf.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