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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75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14 | 팩스번호 : 02-503-9213 | eypark@mosf.go.kr | 조회수 : 425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5호

 

「국세징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수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 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의 납부 요청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에 그 업무를 다시 위탁할 수 없음.

나. 지방국 세청장에게도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의 집행권한을 부여함.

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에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라.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가능하도록 체납처분 유예요건을 완화함.

마. 체납자가 행방불명, 무재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결손처분 규정을 법에서 삭제함.

바. 공매공고 등기(등록) 또는 그 말소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4, 팩스 (02)503-9213, 이메일ey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