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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77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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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영어ㆍ영림ㆍ양축을 포함)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특수 관계법인과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개시연도 직전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나.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농지 등으로 명확히 함.

다.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함.

라.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결산서류들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공익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4, 팩스 (02)503-9223, 이메일lysun9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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